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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개인은퇴계좌(IRA) 상속 상속세율 인출 일부 상속자들 무기한 인출플랜 상속 ira

2023-11-28

[은퇴 자금 리스크 관리] 은퇴 포트폴리오 변동성 관리 지름길…소득 다원화

은퇴소득을 만들 수 있는 자산 유형은 많다. 그것이 무엇이든 일단 소득원을 다양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자산 유형을 활용한 은퇴 소득원의 다원화는 투자수익 순서가 갖는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장세를 보이는 환경 속에서는 이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은퇴 소득원의 다원화와 리스크 관리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여부에 대한 소식과 분석이 각종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많은 이들의 은퇴계좌가 지난 한 해 큰 폭의 하락을 경험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은 그래도 버틸 시간이 있다.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기다리면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개인은퇴계좌 IRA나 직장의 연금플랜인 401(k) 등이 은퇴자금의 전부인 이들은 특히 그렇다. 이때 은퇴 소득원을 다원화하고 있었다면 불안해하지 않으며 계획대로 투자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원하는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퇴 소득원의 다원화가 리스크 관리 효과를 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일반적으로 자금축적 기간을 지나 은퇴 시기가 임박하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동안 모든 돈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다. 잃지 않는 것이 많이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다. 투자를 지속하면서 인출을 꾸준히 해야 하는 상황이면 방법은 사실 하나뿐이다. 적게 인출하는 것이다. 최대한 적게 빼 쓰면서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최악의 대안이다.   한 가지 소득원밖에 없다면 사실 이외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이 회복하는 동안 필요한 자금을 다른 소득원에서 충당하며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손실이 난 소득원에서 인출을 하면 해당 소득원은 기대보다 빨리 소진돼버릴 수 있다.     하지만 건드리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면 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손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긴 하지만 반드시 인출을 해야 하는 상황보다는 확실히 나은 대안이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좀 더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형 투자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인출해야 할 때가 오기 전에 분산하라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원이 다양하면 시장 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시장 변동성에 따른 손실 리스크와 이로 인한 재정적, 심리적 압박은 사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면 미리 은퇴 소득원 분산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은퇴계좌뿐만 아니라 저축성 생명보험, 연금 등으로 소득원을 분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임대 부동산 등도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인들은 다른 방식에 비해 부동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은퇴 소득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그것에만 ‘올인’하는 것은 현명한 준비라고 보기 힘들 것이다. 여력이 된다면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갖는 것이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시간을 두고 꾸준히 준비할 때 결과가 좋다. 은퇴준비는 특히 그렇다. 은퇴 소득원을 분산하는 작업을 은퇴할 때가 다 되어 시작하면 늦은 감이 있다. 다양한 자산 유형을 활용해 자금을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한 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기 어렵다. IRA나 401(k)를 활용한 은퇴투자도 적립 금액보다는 적립 기간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얼마나 오랜 기간 투자, 저축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연금은 자금축적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 모아둔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인출해 쓸 수 있는 효과적인 옵션이기도 하다.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 해도 모아둔 IRA나 401(k)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의 도구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시간 여유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축성 생명보험은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은퇴자금으로 쓰기 위해선 장기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인출해 써야 할 때 소득세 없이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방법 중 한 가지라는 점도 요긴한 혜택 중 하나다. IRA나 401(k)는 Roth 계좌가 아니라면 인출하는 돈에 대해선 그해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생명보험 안에 있는 자금은 세금 없이 쓸 수 있도록 고안돼 있다.   은퇴자금으로 쓰지 않을 경우엔 가족들을 위한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 요즘은 내가 아프면 쓸 수 있는 다목적 금융상품 역할을 톡톡히 한다. 암이나 풍 등 위중한 병에 걸리거나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들 기타 자산 유형들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 포트폴리오가 손실을 경험할 때 중요한 대체 소득원 역할을 할 수 있다. 리스크 성향에 따라 투자성, 지수형, 변동 이자형, 확정 이자형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이자가 올라가는 환경이 지속하면 중도, 보수 성향의 투자자들은 지수형이나 변동 이자형이 유리하고, 적합할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도움이 되는 준비가 될지 여부는 결국 시간이 좌우한다.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은퇴 자금 리스크 관리 연금 포트폴리오 은퇴 소득원 개인은퇴계좌 ira 리스크 관리형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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